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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자가측정

수질자가측정

“물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부환경연구소는 전문기술인력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측정대행기관 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 오염물질별 최소 자가측정 횟수

구 분 배출구별 규모 측정횟수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배출구 분기 1회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m3 이상, 2,000m3 미만 배출구 분기 1회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m3 이상, 700m3 미만인 배출구 반기 1회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이상, 200m3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제5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m3 미만인 배출구 매년 1회
수질측정분석 문의 중부환경연구소
TEL 044-417-6266
FAX 044-902-6099
E-mail jb@jbsc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