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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대행

대기 관리대행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합니다.

중부환경기술은 환경기술인 대리 이행, 확정배출량 신고, 대기 배출조사, SEMS 등을 수행하는 관리대행기관 입니다.

관련법규 제40조 (환경기술인)

  •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 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제39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1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80톤 이상인 사업장) 대기환경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 이상
2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1명이상
3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사업장)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소지자,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대기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대기오염물질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수리된 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