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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가측정

대기자가측정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에 의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부환경기술은 전문기술인력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측정대행기관 입니다.

관련법규 제39조 (자가측정)

  • 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 2.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 3.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측정의 대상.항목.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